女투숙객 방에 몰래 들어가 성추행한 주인 ‘징역형’
2012-07-27 17:58
아주경제 유지승 인턴기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권순호 부장판사)는 27일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에 투숙한 1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2)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정보공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숙박업소 주인이 투숙한 여성을 성추행했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없는 점을 감안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올해 1월 경남 창원시 상남상업지구 내 자신의 모텔에 투숙한 이모(17·여)씨가 문을 잠그지 않고 잠을 자는 것을 목격하고 몰래 들어가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재판 내내 범행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피해여성의 진술이 일관되고 CCTV에 김씨가 이씨의 방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힌 점 등을 근거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