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영업세→증치세 통합 세제개혁 확대실시…1조8천억원 감세효과 기대

2012-07-26 10:59
베이징, 톈진, 저장 등 10개 성시에서 확대 실시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중국 정부가 영업세를 증치세(增値稅·부가가치세 해당)로 통합하는 세제 개혁안 시범 지역을 기존의 상하이 한 곳에서 10개 성시(省市)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세부담을 줄여 소비를 진작함으로써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

중국 정취안르바오(證券日報) 등 현지매체 26일 보도에 따르면 25일 중국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주재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그 동안 상하이(上海)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던 영업세를 증치세로 통합하는 세제개혁안을 오는 8월 1일부터 연말까지 5개월 간 베이징(北京)·톈진(天津)·장쑤(江蘇)·저장(浙江)·안후이(安徽)·푸젠(福建)·후베이(湖北)·광둥(廣東)·샤먼(廈門)·선전(深川) 등 10개 주요 지역으로 확대 실시키로 했다. 다만 세제개혁 대상 업종은 상하이에서 시행됐던 교통운수업과 일부 서비스 업종으로 국한됐으며, 건설업이나 금융보험업은 이번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올해 1월 1일부터 중국은 상하이 교통 운수업과 일부 서비스업종에 부과되던 영업세를 증치세로 통합하는 세제개혁안을 시범적으로 실시했다.

증치세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와 동일한 개념으로 생산 및 유통과정의 각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반면 영업세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세목으로 교통운수업·건설업·금융보험업·문화스포츠·오락서비스업 등 업종의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거두고 있는 세금이다.

이로 인해 서비스업 등 3차 산업에서는 고정자산에 대해서 증치세가 부과되고 추가로 영업이익에 따른 영업세까지 부과돼 이중 과세 문제가 존재했다. 영업세를 증치세로 통합하면 중국 내 만연한 중복 과세 문제를 해결해 기업들의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특히 서비스업 발전에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실제로 올초부터 상하이시가 영업세를 증치세로 통합하면서 지난 1분기 기업 및 주민의 납세 부담액이 20억 위안 경감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세제개혁안이 8월부터 5개월 간 10개 성시에서 확대 실시되면 백 억 위안(한화 약 1조8000억원)이 넘는 감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중국 사회과학원 재정전략연구원 세수연구실 장빈(張斌) 주임은 “안정적인 경제발전을 유지하는 과제가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세제개혁 시범 지역을 확대한 것은 기업들의 세부담을 경감시켜 거시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들어 중국 경제성장률이 둔화하면서 중국 정부는 내수진작 조치 중 하나로 감세 카드를 꺼내 주민들의 소득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중국 정부는 증치세와 영업세 과세기준을 대폭 인상하고 영세기업의 은행권 대출 수수료를 감면하는 등 감세 조치를 실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