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정민 사칭 음란물 유포한 30대男 벌금 500만원 선고

2012-07-26 09:53
김정민 사칭 음란물 유포한 30대男 벌금 500만원 선고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탤런트 김정민을 사칭해 음란 영상을 유포했던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6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A(37)씨는 지난 2월 7일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에 김정민의 이름으로 제목을 붙여 지인들에게 스마트폰 메신저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법원은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