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려기간 끝날때까지 못나가" 이혼조정 기간중 아내 감금·폭행

2012-07-19 09:30
"숙려기간 끝날때까지 못나가" 이혼조정 기간중 아내 감금·폭행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협의이혼 조정 숙려기간 중 아내를 감금하고 때린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19일 강원 강릉경찰서에 따르면 김모(56)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10분께 아내 A(49)씨를 강릉시내에 불러 자신의 차에 태운 후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 야산으로 끌고가 7시간 동안 감금하고 흉기로 찌르는 등 폭력을 휘둘렀다고 전했다.

또 김씨는 오후 10시50분께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또다시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구조요청을 받은 지인의 신고로 김씨의 집 앞에 잠복하다 붙잡았으며, 재범의 우려가 크고 피해내용이 중해 구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