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삼성전자 홍보를 6개월간 하라고?..英법원 공지 명령

2012-07-19 09:17

아주경제 윤태구 기자=애플이 울며겨자먹기로 삼성전자 갤럭시탭을 홍보해야 할 처지다.

영국 법원이 애플 측에 ‘삼성전자의 갤럭시탭이 애플 아이패드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공지토록 명령했기 때문.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 법원은 이날 애플에 삼성전자가 애플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신문과 잡지에 공지하라고 명령했다.

영국 애플 홈페이지에도 같은 내용을 향후 6개월간 게재해야 한다.

앞서 삼성전자와 애플간 디자인 특허침해 소송에서 삼성측의 승소를 판결한 콜린 버스 판사는 이날 애플 측에 “삼성전자가 ‘갤럭시탭’을 만들면서 ‘아이패드’ 태블릿PC의 디자인을 모방하지 않았다는 판결 내용을 자사 홈페이지와 영국 신문을 통해 대중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명령했다.

이에 애플의 변호인 리차드 하콘은 “이 명령은 애플이 삼성을 위해 ‘광고’를 해주는 것이나 다름 없다” 며 “어떤 회사도 자사 웹사이트에 경쟁사를 언급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