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쌍용차노조 구상금 소송 취하
2012-07-13 21:08
근로복지공단은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와 노조원들을 상대로 낸 산재보험 구상금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공단은 “쌍용차노조가 법외노조로서 재산이 없고 노조원 역시 해고 상태가 장기화해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쳐 있는 상황에서 공단이 승소하더라도 채권회수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취하 이유를 설명했다.
공단은 “해고 사태 이후 노조원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 공공기관이 장기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근로복지공단은 2009년 옥쇄파업 당시 노조원들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쌍용차와 경비용역업체 직원들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금 2억6천500여만원을 대신 내라며 지난달 노조와 조합원 57명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