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품종 관련범죄 단속ㆍ수사권
2012-07-11 19:16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원장 이갑연)가 종자산업법에 규정된 품종보호권 침해 및 불법유통 관련 범죄행위를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권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무등록 종자업자와 생산ㆍ수입판매 미신고자, 품질허위 표시ㆍ유통자 등의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게 됐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이날 오전 충북 충주 센터 내 대회의실에서 산림품종 유통 및 품종보호권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ㆍ수사권을 행사할 특별사법경찰관 발대식을 갖고 본격 임무를 개시했다.
품종심사과와 종묘관리과 직원 8명으로 이뤄진 사법경찰대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버섯종균을 포함한 산림품종 등의 블법유통 및 품종보호권 침해행위를 단속하고 수사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갑연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원장은 “사법경찰권 확보로 인해 신품종 육종가 권리강화, 불법ㆍ불량 산림품종 유통피해 예방 등의 효과를 당장 볼 수 있게 됐다”며 “공명정대한 단속활동을 펼쳐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종자산업 발전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