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실투자자문사 적극적 퇴출"
2012-07-11 17:32
직권 등록취소제 도입 예정
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금융당국이 투자자문업계 활성화와 부실 투자자문사 퇴출이라는 투트랙 카드를 꺼냈다.
10일 금융위원회는 부실 투자자문사 퇴출을 위해 직권 등록취소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 청문회 등을 통해 번거로운 절차를 줄이고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투자자문사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다양한 투자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다는 본래 취지를 거스르고 잇다.
주식 포트폴리오 위주의 일률적인 운용과 자문업에 치중하고 있고 획일적인 저가경쟁 영업이 보편화됐다. 업무법위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자문으로 제한되다보니 FP, 부동산 전문 등 업무법위 다변화에 실패했다.
또 표준화되고 자동화된 업무 지원 인프라 미비로 업무 비효율과 관리비용 증가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상위 10개사의 과점적(63%) 시장이 고착화됐고 중소형사 수익은 보다 악화됐다. 지난 3월 기준 81개 중소형사가 손실을 봤고 73개사가 자본 잠식 상태다.
이에 금융위는 자문사들의 활로를 모색하는 한편, 투자자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부실 자문사 퇴출 방침을 세웠다.
우선 업무법위 다변화를 위해 부동산, 금융회사 예치, 재무설계자문 등 투자자문사 업무 범위를 넓혔다. 또 투자 일임재산 운용의 전 과정을 자동화 및 표준화할 방침이다. 업무지원 인프라는 예탁원이 구축한다.
사모펀드 운용의 경우 업력 3년 이상, 미 자본잠식 상태, 일임계약고 1000억원 등 기준에 따라 일정한 업력이 축적된 자문사의 진입을 허용한다. 별도의 사모펀드 운용업 인가단위도 신설할 예정이다.
특히 부실자문사의 퇴출 제도 정비가 눈에 띈다. 투자자문사의 등록, 영업, 퇴출의 전 과정에 걸쳐 동태적인 감독 및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위 홈페이지 등에 소재불명, 연락두절 등 부실 자문사를 즉시 공시하고 청문회 절차없이 자문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직권 등록취소 제도가 도입 추진된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을 세웠다. 유사자문업 제도를 폐지하되 개별적 투자상담의 개연성이 있는 영역은 ‘투자자문업’으로 규제한다.
한편, 금융위는 감독 관리 강화 방안은 즉시 추진하고 사모펀드 운용업 인가단위 마련, 직권 등록취소 제도 도입, 유사투자자문업자 제도 폐지 등 법렬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TF를 거쳐 3분기 중 세부적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