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거래 과세,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2012-07-08 16:19
“시장 경쟁력 악화”vs“증시 위축되지 않을 것”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제19대 국회가 개원하고 정치권에서 파생상품 거래에 과세를 하기 위한 법률 개정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인 가운데 파생상품 거래 과세가 국내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일 증권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증권업계는 파생상품 거래 과세가 국내 파생상품 시장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더 나아가 주식시장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반면 여ㆍ야 정치권은 현재도 주식시장에 과세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주식시장 규모로 봤을 때 파생상품에 과세를 한다 해도 국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며 파생상품 거래 과세를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윤석윤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제도부장은 “현재도 옵션 매수 전용 계좌 폐지, 옵션 거래승수 인상 같은 파생상품 시장 규제 때문에 파생상품 거래가 많이 줄어든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파생상품에 과세하면 파생상품 거래가 많이 줄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파생상품에 과세하면 파생상품 시장엔 유동성이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시장 효율성이 저하될 것”이라며 “주식 시장에도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엔 (파생상품)거래가 다른 나라로 이전될 수도 있다”며 “국내 파생상품 시장 경쟁력이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8월 1일 옵션 매수 전용 계좌가 폐지됐고 코스피200옵션 거래승수는 지난 3월 9일부터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랐다.
최근 들어 파생상품 거래는 감소세를 보여 옵션의 경우 계약수가 지난 3월 1억9029만 계약에서 4월 2억873만 계약, 5월 2억3893만 계약으로 늘었다가 6월 1억5936만 계약으로 줄었다.
계약금액도 3월 22조5988억원, 4월 23조644억원, 5월 28조8703억원으로 증가세를 이어가다 6월 27조678억원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제18대 국회 당시 파생상품에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었던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은 “내가 발의한 법률안은 파생상품에 10만분의 1의 세율을 매기는 것으로 그것으로 증시가 침체된다면 현재 1000분의 5의 세율을 매기고 있는 증시는 모두 죽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우리나라 주식 시장 규모가 아주 커서 파생상품에 과세하더라도 주식시장이 위축되지 않을 것”이라며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과세 기반을 넓히기 위해 파생상품 거래 과세를 추진하는 것이다. 다만 시장이 위축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생상품 거래 과세 세율에 대해 여ㆍ야는 0.001%에서 0.01% 사이에서 조율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국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파생상품 거래 과세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 전반적인 세법 개정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