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항소법원, 갤럭시 넥서스 판매금지 가처분 잠정 유예
2012-07-07 11:23
'갤럭시탭 10.1'에 대한 '긴급 집행정지요청'은 기각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6일(현지시간) 하급심인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 이뤄진 삼성전자의 갤럭시 넥서스 스마트폰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잠정적으로 풀어줬다.
다만 '갤럭시탭 10.1'에 대해서는 하급심의 결정대로 삼성전자가 요청한 긴급 집행정지요청을 기각했다.
6일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이날 오후 새너제이 소재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가 지난달말 애플의 요구대로 갤럭시 렉서스 스마트폰에 대해 판매금지 결정을 내린데 대해 삼성전자가 요청한 긴급 집행정지요청을 수용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말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가 애플이 갤럭시탭 10.1과 갤럭시 넥서스에 대해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후 고 판사에게 이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요청을 했으나 거부되자 항소법원에 긴급 집행정지요청을 했다.
이번 집행정지 기간은 법원의 이번 결정시점부터 항소심 재판부가 항소심 전 기간 갤럭시 넥서스의 판매를 금지할지를 결정할 때까지다.
애플이 집행정지요청과 관련해 법원에 오는 12일까지 의견개진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연방순회법원은 항소심 기간 내내 판매금지를 할 것인지 여부를 다음주 초쯤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그러나 이번에 삼성전자의 긴급집행정지요청을 수용한 이유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앞서 항소법원은 ‘갤럭시탭 10.1’과 관련해서는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유예해 달라는 삼성전자의 긴급 집행정지요청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