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제한으로 골목상권 매출 증가?..지경부 조사 나서

2012-07-02 10:36
중기청 등과 이달 중 공동조사 착수

아주경제 김진오 기자=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식경제부가 정확한 시비를 가리기 위해 공동 조사에 나서 주목된다.

지경부 유통물류과 관계자는 2일 "대형마트 영업제한의 실질적인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7월 중 중소기업청과 공동 조사에 나선다"며 "정확한 통계를 통해 영업일수 제한의 구체적인 효과를 검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경부는 대형마트의 매출이 감소하면서 재래시장이나 골목상권의 실질적인 매출이 살아났는지 따져본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지경부는 주요 대형마트나 전통시장에서 직접 매출 관련 자료를 받아 규제 이전과 후에 변화가 얼마나 생겼는지 분석한다는 복안이다.

전통시장의 정책 집행을 맞고 있는 중기청과 시장경영진흥원이 참여해 이르면 8월 말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장조사시관 에이시(AC)닐슨에 연구용역 발주를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또 "그동안 대형마트의 규제를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지면서 내부적으로 지경부가 나서 정확한 연구 조사를 해야한다는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면서"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규제안을 입법부에 설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법원은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해 의무휴업을 하도록 강제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려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취소를 두고 '줄소송'이 예고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지난달 22일 롯데쇼핑,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GS리테일, 홈플러스 등이 지자체 조례로 정한 처분이 부당하며 서울 강동·송파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