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케이에스에스 해운, VCM 운송계약 체결 2012-06-27 10:48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케이에스에스 해운은 27일 공시를 통해 VCM 운송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계약금액은 58억9915만7448원이고 계약상대는 MITSUBISHI CORPORATION이다.계약기간은 2012년 7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다. leekhyo@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