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난항 겪던 부동산 규제 완화, 이번엔 통과할까

2012-06-18 18:59
분양가상한제 폐지 및 재건축 규제완화 주요 골자<br/>19대 국회 통과 최대 변수, 시장 실효성은 의문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국토해양부가 18일 발표한 부동산 관련 법률(4개)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부동산 규제완화다. 지난 2007년까지 지속되던 부동산 과열기 당시 도입됐던 규제를 풀어 침체한 건설·부동산경기를 되살리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또 정부의 재건축사업 활성화 의지도 담겨 있다. 사업성 저하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건축사업에도 규제완화 및 용적률 등의 혜택을 줘 사업 정상화를 도모해보겠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미 그동안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다가 사실상 무산됐던 법안들로, 국회 통과 여부가 최대 변수다.

특히 주택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 및 취득세 감면 등의 조치가 포함되지 않아 이번 개정안이 과연 침체한 부동산시장을 살려낼 수 있을지에 의문을 던지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규제 걷고 정상화 노린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분양가 상한제(이하 상한제)는 공공·민간택지 가릴 것 없이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이는 민간택지만 상한제 적용을 배제키로 했던 지난 개정안과는 상당 부분 다른 내용이다.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상한제는 집값 급등을 막던 수단으로 이용됐으나 시장 침체로 급등 우려가 없어진 현재에는 행정력만 낭비할 뿐"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기에 예외규정으로 주택가격·거래·청약경쟁률 등 시장 상황을 고려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동주택에 한해 상한제를 적용키로 했다. 혹시 있을지 모르는 투기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일반적으로 상한제에 의무 적용되던 주택 전매제한 제도도 상한제 폐지에 따라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개정안은 전매제한을 별도로 운영하되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 △공공택지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발생해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 내 주택 △지자체장(기초·광역)이 요청하는 주택 등에는 전매제한을 적용토록 했다.

재건축사업에 따른 과도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2006년 9월 도입된 초과이익 환수제도 손질에 나선다. 이 제도는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재건축사업이 위축되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은 제도는 유지하되 2014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면제키로 했다.

아울러 재건축사업에도 용적률 인센티브제도가 확대 적용된다. 개정안은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범위를 기존 재개발과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외에 도촉법상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와 도정법상 과밀억제권역 외 정비구역 재건축으로도 확대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용적률을 늘리지 못해 사업성 저하로 어려움을 겪던 재건축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회 통과돼도 실효성은 의문

국토부 측은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자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18대 국회 당시보다 부동산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 규제완화에 대한 인식이 형성됐고, 내용을 더 보완한 정부 법안 형태로 입법을 추진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상한제는 지난해 권도엽 장관 취임 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지만 야당 정치권의 반대로 국회 법안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상한제가 폐지되면 분양가가 급등해 시장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다.

박상우 실장은 "18대 국회 때처럼 제도 자체 폐지가 아닌 국토부 장관이 예외를 정하는 '사실상' 폐지로 가닥을 바꿔 분양가 급등 및 투기 우려를 낮췄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국회를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번 규제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은 "이번 조치는 5·10대책 내용의 입법작업으로, 지속적으로 규제를 걷어내고 거래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의지표명 수준"이라며 "DTI 완화와 취득세 감면, 다주택자 관련세제 완화 등이 병행 추진돼야 실효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