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대책 후속조치> 분양가상한제 주택 전매제한 의무 적용 배제
2012-06-18 10:30
공공택지·투기과열지구 등에 탄력적으로 운용
단 특별한 경우에 지정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이나 공공택지·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에는 현행제도가 유지된다.
국토해양부는 5·10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오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전매제한제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등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주택에 한해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했다.
전매제한 제도는 일반적으로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에 적용토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면 전매제한 제도도 같이 적용되지 않는 모순이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분양가상한제는 시장 침체와 업계 사업성 회복 등을 위해 폐지가 추진된다. 하지만 전매제한 제도의 경우 분양시장 질서 유지라는 전매제한 제도의 도입 취지를 감안할 때 분양가상한제와 별도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부는 판단했다.
지금까지 전매제한 제도는 분양가상한제·투기과열지구·주택공영개발지구 주택으로 구분해 10년 이내 의무적으로 적용해왔다.
제한기간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 1~8년, 투기과열지구는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5년 한도), 주택공영개발지구 3~5년 등이었다.
앞으로는 시장상황을 감안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정하는 주택에만 10년 이내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된다.
기준안으로는 분양가상한제·공공택지·투기과열지구내 주택과 분양가격이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발생해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내 주택, 지자체 장(기초·광역)이 요청하는 주택 등이다.
국토부장관은 국토부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및 해제를 할 수 있게 되고, 제한 기간은 1~8년으로 정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여부와 관계없이 전매제한 제도를 운용해 국지적 투기발생이나 시장상황 변화 등에 따라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앞선 5·10 부동산 대책에서 수도권 공공택지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구 내 민영주택과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2~3년 줄인 바 있다.
수도권 일반 공공택지 전용 85㎡ 이하 주택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줄었다. 그린벨트 해제지구 내 공공택지 85㎡ 이하는 해당 주택이 인근 시세의 70% 미만인 경우 민영주택 전매제한은 7년에서 5년, 보금자리주택은 10년에서 8년으로 각각 2년 완화됐다.
인근 시세의 70~85% 미만일 경우 민영주택과 보금자리주택은 각각 5년, 7년에서 3년, 6년으로 줄었다. 85% 이상이라면 민영주택은 2년(기존 5년), 보금자리주택은 4년(기존 7년)으로 3년씩 단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