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규제학회, 국회 기업규제 법안 입법 견제 나선다

2012-06-18 14:25

김태윤 한양대 교수, 이승철 전경련 전무가 18일 여의도 전경련에서 최근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 신설·강화가 증가함에 따라, 19대 국회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규제모니터링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있다 @사진제공=전경련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전국경제인연합회가 사단법인 한국규제학회(회장 : 김태윤 한양대 교수)와 국회의 기업규제 법안의 입법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견제에 나선다.

전경련은 18일 규제학회와 함께 19대 국회 국회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규제모니터링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경련 측은 “19대 국회 개원 이후 5월 30일과 31일 양일 간 발의된 법률안만 살펴보아도 이 중 반 정도가 규제 신설·강화 내용을 담고 있다”며 “특히 중소기업적합업종, 대부업의 등록, 손해 10배 배상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청년고용할당제 등 행정규제기본법상 ‘중요규제’도 다수 눈에 띈다”고 MOU체결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전경련 보고서에 따르면 18대 국회에 제출된 규제 신설·강화 법률안 1986건 중 93%(1,848건)가 의원발의법률안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정부법률안이 규제의 타당성과 현실성 및 부담 등을 중심으로 소관부처 자체규제심사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해 이중으로 심사를 받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의원입법 과정에는 규제 심사 등 규제의 타당성 검증을 위한 장치가 없다”며 의원입법에 대한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러한 차이 때문에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통과가 어려운 경우 정부부처가 국회의원 이름을 빌려 우회입법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덧붙였다.

규제학회 측은 “그간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의원발의법률안의 규제 타당성 검토 필요성을 주장해 왔으나, 실제 시행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이번 규제모니터링을 통해 국회 입법활동을 지원하여 의원입법 규제의 타당성과 집행가능성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데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규제학회는 이번 규제모니터링의 보다 높은 전문성 실현을 위해 학회내에 규제영향분석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이를 중심으로 의원입법 규제모니터링을 수행할 방침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국민의 대표가 발의한 법률안을 모니터링 하는 것을 매우 조심스럽게 생각한다”며 “12월 대선을 앞두고 규제입법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모니터링이 의미 있는 시도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