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도시계획 확정 전 혁신도시 땅값 주변보다 1.76배 높아”

2012-06-13 12:00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혁신도시계획이 확정되기 이전인 2003~2006년간 혁신도시지역의 지가가 주변 지역에 비해 평균적으로 1.76배 높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2005년 경북 김천 혁신도시지역의 지가상승률은 주변 지역에 비해 무려 약 160%포인트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개발정보가 사전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이호준·김형태 연구위원은 13일 ‘혁신도시 지가변동자료를 통해 본 현행 보상기준지가 산정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공공수용 대상이었던 9개 혁신도시지역(부산지역 제외)의 지가를 종합분석한 결과, 공공개발계획의 확정 이전에 이미 개발정보가 반영된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주변 10km이내 지역의 지가상승률과 비교할 때 혁신도시지역 내부는 개발예정지구 지정이 된 2007년 이전에 이미 높은 지가상승률을 보였다고 추정했다.

2003~2006년간 혁신도시지역의 지가는 주변 지역에 비해 평균 약 1,76배 높았고, 특히 혁신도시사업이 구체화돼 가던 2005년에는 혁신도시지역의 지가상승률이 주변 지역에 비해 약 40%포인트 높았다.

두 연구위원은 “혁신도시사업과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의 경우 종종 공개적으로 정치적·정책적 논의를 거치게 되므로 그 정보가 널리 알려지는 경우가 많고, 그럴 경우 해당 지역의 지가에 개발정보가 사전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개별 혁신도시지역별로도 경북 김천, 전북 완주, 광주·전남 순으로 2005년의 혁신도시지역 지가 상승률이 주변 지역에 비해 높아 혁신도시사업의 보상기준지가로 사용된 2007년 공시지가에는 개발이익이 이미 상당 수준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다만 대구 신서지역과 울산 우정지역은 기존에 택지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혁신도시사업이 확정돼, 다른 지역과 달리 2004년에 지가가 크게 상승했다.

이때문에 KDI는 “토지보상법 제70조 제5항의 기준지가 소급적용기준을 변경해 지가에 개발이익이 반영된 것이 명백한 경우 그 이전의 지가를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공공사업으로 인해 토지가격이 변동됐다고 판단하는 기준을 하위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아 자의적 해석의 우려가 있는 만큼, 지가에 개발이익이 반영됐는지 여부를 판가름하기 위한 표준화된 검증기준을 하위 법령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