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검다리 전세보증, 오늘부터 연소득 5000만원 이하까지 받을 수 있어
2012-06-07 11:53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지원대상자를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해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은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에서 전세자금 용도로 고금리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저소득 서민이 은행의 보증부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례보증 제도다.
공사는 국민은행·우리은행·한국이지론과 '징검다리 전세대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최저 연 4.6%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6월말부터는 한국이지론을 통해 손쉽게 보증한도 및 대출금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증이용 고객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했던 금융거래확인서를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표로 대체해 고객들의 편의성을 높였으며, 제2금융권 대출이용 고객이 주로 방문하는 한국이지론 홈페이지에서 고객이 대출받을 은행 지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 관계자는 “최근 전세가격 상승에 따라 저소득 서민이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이번 조치를 통해 대출금리가 낮아져 서민 주거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