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상습자 최대 16시간 교통안전교육

2012-05-31 22:14

아주경제 김진오 기자= 경찰청은 내달 1일부터 음주운전으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 시간은 4∼6시간에서 6∼16시간으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면허 정지 4시간, 면허 취소 6시간이었으나 앞으로는 적발 횟수에 따라 1회 6시간, 2회 8시간, 3회 이상 16시간으로 바뀐다.

특히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음주운전 위험성 체험교육 및 음주습관 변화를 위한 상담 교육’을 받아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3회 이상 음주운전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교육 시간을 늘렸다”며 “맞춤형 교육으로 상습 음주운전행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