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 "소액결제 업체에 개인정보 유출, 사실 아냐"

2012-05-23 16:31

아주경제 윤태구 기자=NHN이 콘텐츠 판매대금 조기 회수를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자 동의 없이 결제대행사에 넘겼다는 보도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23일 NHN은 보도자료를 통해 “포털이나 게임사들이 콘텐츠 판매대금을 조기 회수하기 위해 결제대행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네이버는 콘텐츠 판매대금을 조기 회수하기 위한 어떠한 정책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국내 포털업체와 게임업체를 상대로 고객정보 관리와 유출 여부 등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인터넷 포털업체와 게임업체들이 소액결제를 한 이용자들의 판매대금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날, KG모빌리언스 등 국내 주요 온라인 결제 대행업체에 개인정보를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일부 언론은 네이버와 몇몇 게임업체들이 정산기간을 줄여 대금 회수를 조기에 하기 위해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온라인 결제 대행업체에 유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NHN 관계자는 “네이버는 결제대행사를 통해 콘텐츠 판매대금을 회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판매대금의 조기 회수를 목적으로 결제대행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이유가 없다”라며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결제 시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정보만 결제대행사에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