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5-22 08:28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중장기적인 29개 국토계획이 국토계획평가제도의 대상으로 확정되고, 국토계획을 평가하기 위한 국토정책위원회가 신설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지난해 5월 31일 새로 도입된 국토계획평가제도 시행을 위해 평가대상 확정,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을 마련했다.
평가대상으로는 국토기본법에 따른 도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등 29개다. 계획기간이 중장기이고 국토관리 및 이용에 관한 미래 목표 및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지침적 성격의 국토계획이 확정됐다.
이 국토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은 국토기본법상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을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와 최상위 국토계획인 국토종합계획과의 부합 여부 등을 점검·평가해야 한다.
평가 결과는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계획수립권자에게 해당 계획을 보완·발전시키게 된다.
국토정책위원회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위원회와 신발전지역위원회 기능을 흡수·통합해 신설된다.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포함해 40인 이내로 구성된다.
국토정책위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지역발전분과위원회와 국토계획평가를 전담할 국토계획평가분과위원회도 두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도지사가 도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범죄예방설계계획(CPTEDC, 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이 반영되도록 했다. 이 계획은 도시계획이나 건축물 설계 시 침입 방지·감시 강화·도주 차단 등으로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 기법이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오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