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구직급여 나흘 부정수급으로 한 달치 반환은 부당"

2012-05-17 14:00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국민권익위원회는 실직자가 취업 후에 구직급여를 받았더라도 적발 전에 부정 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면 이미 받은 구직급여 전부가 아닌 실제 부정수급 기간만의 구직급여만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17일 판단했다.

구직급여를 받으며 창업준비를 하던 민원인 이모씨는 약 한 달 단위로 받는 구직급여 신청일 나흘 전에 회사를 설립했다가 약 한 달치(28일) 구직급여인 112만원 전부를 부정수급으로 반환하라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명령이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씨는 구직급여 적용 기간인 28일중 나흘을 제외하고는 실제 회사 창업을 위한 활동을 했기 때문에 한 달치 전부를 반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법인설립을 위한 등기업무를 법무사에 의뢰해 구직급여를 신청한 이후에 법인 등기부를 받았기 때문에 구직급여 신청 당시에는 법인 등기부 상의 회사성립일을 알 수 없어 이 회사성립일을 신고할 수 없었으며 법인 등기부를 받은 이후에야 신고할 수 있었다는 것.

권익위는 "'부정수급자가 적발 전에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구직급여만 반환하게 하는 등 구직급여 지급제한을 완화 한다’는 고용보험법령 규정을 적용, 구직급여 전부가 아닌 실제 부정수급 기간만의 구직급여만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표명을 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해당 지급제한 완화 규정은 상시적인 취업이 아닌 간헐적인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입장으로 유사 민원에 대한 권익위의 의견표명을 모두 불수용하고 있으며, 권익위는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근로의 제공’에 대한 해석은 고용보험법령 상 근거가 없는 축소해석이라고 맞서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하게 법 적용이 필요하긴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축소 해석은 국민들이 고용보험법령상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라며 "유사한 민원이 계속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령과 실업급여 매뉴얼의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