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 부동산대책>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전매제한 완화… 부동산 규제 “풀건 다 풀었다”

2012-05-10 18:41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 폐지… 임대용 취득세 면제<br/>공공택지 전매 완화… 생애최초 한도 최대 3억까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정부가 장기 침체에 빠진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 '규제 빗장'을 사실상 모두 풀었다.

주택 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 적용된 주택투기지역을 해제하고 주택 단기 양도세율도 내리기로 했다. 이로써 참여정부 때 만들어진 부동산 규제가 대부분 풀렸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시장 과열 때 도입됐던 규제 대부분 풀려

정부는 10일 강남3구에 지정된 주택투기지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2003년 지정된 이후 9년 만이다. 강남3구는 또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도 풀린다.

집값이 안정되고 거래 부진이 지속되는 등 투기 요인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번 강남3구의 투기지역 해제로 전국에 투기지역은 하나도 남아 있지 않게 됐다.

투기지역에서 풀리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서울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적용(40→50%)된다. 또 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가산세율(10%p)도 적용받지 않는다. 생애최초 구입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로 계약 후 신고 의무기간이 다른 일반지역과 마찬가지로 15일 내에서 60일 내로 완화된다.또 임대사업용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가 면제(전용 60㎡ 이하) 또는 25% 감면(60~85㎡ 이하)된다.

수도권 공공택지의 전매제한도 대폭 완화된다. 85㎡ 이하 주택에 한해 일반공공택지 전매제한이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그린벨트 해제 공공택지의 전매제한도 인근 시세 70% 미만은 민영 7년에서 5년으로, 보금자리는 10년에서 8년으로 짧아진다.

보금자리주택 거주 의무기간도 기존 5년에서 인근 시세와 비교해 1~4년 줄어든다. 단 인근 시세 70% 미만은 5년이 유지된다.

내년 3월 말까지 적용이 유예된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제도는 아예 폐지된다. 한 분양주택에 당첨됐더라도 또 다시 다른 주택 청약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주택을 2년 미만 보유한 뒤 팔 때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세율도 완화된다. 1년 미만인 경우 50%에서 40%로,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는 현행 40%의 중과세를 부과하던 것을 아예 폐지해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집값 상승기인 2004년 도입된 양도세 중과세율이 8년 만에 도입 이전으로 환원되는 것이다.

정부는 또 이미 방침으로 확정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와 분양가상한제 폐지 및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2년 부과안도 19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서민 주택 구입·재정비사업 추진도 지원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 세제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무주택자에게 지원되는 주택금융공사의 대형Ⅱ 보금자리론의 지원 대상 및 주택은 5000만원 이하(기존 4500만원), 6억원 이하(기존 3억원)로 넓어진다. 지원 한도도 2억원으로 기존(1억원보다)의 2배로 늘린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은 올해 1조원에서 5000억원 추가 지원된다. 대출보증 한도도 3억원으로 1억원 늘어난다.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도 현재는 1가구 1주택자가 3년 이상 보유한 주택 양도시 적용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까지 완화할 계획이다. 양도세 비과세는 지난해 12·7 대책에서 거주요건(2년)이 폐지된 바 있다.

1가구 1주택자가 이사 등을 위한 주택 구입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현재는 종전 주택을 2년 안에 처분해야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앞으로는 3년 안에 팔 경우까지 비과세가 되도록 소득세법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매수세 위축과 세금 부담 등으로 거래에 어려움을 겪던 주택 보유자는 이번 양도세 관련 대책으로 부담을 한결 덜게 될 전망이다.

주택 재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0%까지만 허용되던 1대 1 재건축시 주택 규모 제한이 완화된다. 정확한 완화비율은 이달 중 확정짓게 된다.

특히 뉴타운지구 내 재개발사업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인센티브도 재건축까지 확대토록 했다. 용적률은 국토계획법상 상한까지 허용되며 증가된 용적률의 20~5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택지지구 내 블록형 단독주택 가구수도 계획 변경 시 당초 가구수 10%에서 20%까지 확대된다. 2세대가 거주하는 세대구분형 아파트는 전용 85㎡ 초과 아파트에만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85㎡ 이하에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30~50㎡ 규모 도시형생활주택 건설 시 주택기금 지원한도를 ㎡당 100만원으로 20만원 상향해 2~3인용 주택 공급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박상우 국토부 토지주택실장은 “지난해 대책은 주택공급 및 전세자금 지원 등 전·월세 안정 위주였다”며 “이번 대책은 개별 내용에 해당되는 수요자들을 위한 맞춤 정책으로 주택거래 정상화에 일정부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