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5-10 18:26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한 '5·10 부동산 대책'이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수도권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취득세 감면 등 실제 주택 거래를 살릴 수 있는 대책이 빠졌기 때문이다. 수도권에서는 이번 대책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만을 위한 대책이라는 볼멘소리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정부는 10일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를 골자로 한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내놨다. 주요 내용은 △투기지역 및 주택신고거래지역 해제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완화 △민영주택 재당첨 기한 폐지 △보금자리론 지원 확대 △1가구 1주택자 및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완화 △1대 1 재건축 주택 규모 제한 개선 등이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오랜 고심 끝에 내놓은 것이지만 오히려 기대에 못 미쳤다는 지적이 많다. 주택 거래를 늘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DTI 규제와 취득세 감면이 대책에서 빠졌고, 사실상 서민들의 내집 마련 방안도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것이다.
DTI와 취득세 완화가 이번 대책에서 빠진 것은 가계 부채 증가 우려와 지방자치단체 반발이라는 걸림돌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10년에도 DTI 한시적 폐지로 주택 거래량이 늘자 약 6개월 만에 규제를 다시 강화했다. 지난해 취득세 감면도 마찬가지였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처럼 규제 완화에 소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올해 말 대선이라는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있어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투기세력이 몰려 집값이 자칫 급등할 경우 표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는 섣부른 판단이라는 지적이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팀장은 “DTI 완화나 취득세 감면이 되더라도 세계 경제가 여전히 침체돼 있고, 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바뀌어 부동산 투자붐이 쉽게 일어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부 대책은 수도권 주택시장에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매제한 완화가 단지별 양극화를 부추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린벨트를 풀어 조성한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전매 제한을 7~10년에서 최단 2년(보금자리 내 민영주택)으로 완화했다. 강남지구처럼 입지가 좋고 분양가가 주변시세의 50~60% 정도밖에 안 되는 곳은 프리미엄(웃돈)이 크게 형성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은 미분양까지 걱정해야 할 판이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요건 완화(3년→2년)와 주택 단기 보유 후 양도시 양도세 중과세율 완화(1년 미만 50% →40%, 1년 이상∼2년 미만 40%→기본세율)도 사실상 투자성이 좋은 서울 강남권만 혜택을 보는 대책이 될 수 있다. 수도권의 경우 집값 약세가 뚜렷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곳이 수두룩한 상황이다.
결국 이번 대책으로 강남3구만 혜택를 보게 됐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 웰빙부동산 관계자는 "강남은 투기지역 해제로 대출 여력이 늘어 유동자금까지 대거 몰려들겠지만, 반대로 나머지 지역은 자금이 오히려 빠져나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