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5-10 11:31
특히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도 최대 4년 줄어든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들의 재산권이 보호되고 분양권 거래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10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수도권 일반 공공택지 전용 85㎡ 이하 주택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그린벨트 해제지구 내 공공택지 85㎡ 이하는 해당 주택이 인근 시세의 70% 미만인 경우 민영주택 전매제한은 7년에서 5년, 보금자리주택은 10년에서 8년으로 각각 2년 완화된다.
인근 시세의 70~85% 미만일 경우 민영주택과 보금자리주택은 각각 5년, 7년에서 3년, 6년으로 줄어든다. 85% 이상이라면 민영주택은 2년(기존 5년), 보금자리주택은 4년(기존 7년)으로 3년씩 단축된다.
또 5년이 적용돼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이 실수요자들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완화된다.
그린벨트 해제지역 내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인근 시세보다 85% 이상이면 1년, 70~85% 미만은 3년으로 현재보다 각각 4년, 2년 줄어든다.
인근 시세보다 70% 미만인 보금자리주택은 거주의무기간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수도권 공공택지 85㎡ 초과 및 민간택지의 전매제한 기간도 현재 1년인 전매제한 기간이 그대로 유지된다. 지방은 공공택지의 경우 1년 전매제한 기간이 변함없고, 민간택지는 제한이 없다.
이 같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는 침체됐던 분양권 거래시장의 숨통을 다소 틔워줄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수요자들이 요구해왔던 보금자리주택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이 완화됨에 따라 파급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매물은 계속 나오는데 팔리지 않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