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이스피싱 사기단 기소…“유명 은행번호로 자동 변환되는 전화 이용”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대출 사기 범행을 저지른 보이스피싱(전화 금융 사기) 조직이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봉석 부장검사)는 김모(51)씨 등 7명을 보이스피싱을 통해 34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서민들에게 대출광고를 보낸 뒤 대출 희망자들에게 은행 직원을 사칭, 정상적인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할 것처럼 속여 2천330여명으로부터 수수료명목 등으로 총 34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다.
검찰은 “중국 조직과 연계된 보이스피싱 조직과 달리 이 조직은 광고 문자 발송부터 현금인출에 이르는 전 과정이 국내에서 이뤄지는 순수한 국내 기반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대부업체 등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입해 신용등급이 낮아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OO은행 OOO과장입니다 삼천만원 마이너스 지급 가능합니다’ 등의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매일 10만여건 발송했다.
또 전화 상담원은 ‘마케팅 지침서’를 토대로 예상 질문과 답변 요령 등을 철저히 숙지했으며 유명 은행의 번호로 자동 변환되는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들은 대출을 희망자들에게 우선 소액의 대출 알선 수수료를 요구한 후 4대 보험 가입 등이 필요하다며 추가 수수료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1인당 수십만원부터 최대 1천200만원까지 가로챘다고 검찰은 밝혔다.
5개월동안 5차례 사무실을 이전하거나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쓰는 등 단속에 대비했다. 또 출국이 임박한 중국동초를 현금 인출책으로 이용해 바로 출국함에 따라 수사기관의 추적을 방해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기관은 대출 관련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의심스러우면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연락해 진위를 확인하는 등 국민의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