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폰' 등록 시작..7월부터 해외구매폰도 바로 사용

2012-05-01 11:57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단말기 자급제가 시행돼 이동통신사의 시스템이 변경되는 등 구매 환경이 바뀌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단말기 자급제 추진 계획에 따라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완료하고 1일부터 이동통신사에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등록하지 않은 단말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등 단말기 자급제의 제도적·시스템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단말기 자급제는 이용자가 이통사 뿐만 아니라 제조사, 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단말기를 구입, 희망하는 통신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합리적인 통신 소비를 유도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제도다.

자급제 시행으로 이통사에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등록하지 않은 단말기도 통신이 가능하도록 이통사 전산시스템 개발이 끝나 이달부터 일반유통망에서 구입한 단말기나 해외에서 단말기를 가져오는 경우 이통사 대리점에 찾아가 단말기 정보를 등록하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하다.

방통위는 7월부터 개인이 본인 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휴대폰을 가져온 경우 국립전파연구원에 반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달 이후 출시되는 단말기는 IMEI를 단말기 내부에 소프트웨어적으로 표기하거나 단말기 뒷면 또는 박스에 표기해 출시된다.

신규 출시되는 모델의 스마트폰은 모바일 개방형 표준개발을 위한 표준화 기구(OMA)-MMS 규격을 탑재해 출시돼 통신사를 변경하더라도 MMS 이용에 제한이 없다.

이전 출시 모델과 피처폰의 경우에는 MMS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단말기 분실 또는 도난 시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이통사에 단말기 분실, 도난 신고를 해야 하며 일반 유통망에서 구입한 단말기는 타인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통사에 이동전화번호와 함께 단말기 식별번호를 함께 신고해야 한다.

단말기 식별번호를 관리하기 어려우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이통사에 IMEI 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이통사에 신고된 분실·도난 단말기 정보를 공유하는 통합관리센터를 구축해 사용을 차단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

KAIT는 중고폰 구매 시 해당폰이 분실·도난폰인지 이용자가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www.checkimei.kr, 또는 www.단말기자급제.한국)도 1일부터 제공한다.

이후 출시 단말기는 IMEI로 조회 가능하며, 이전 출시 단말기는 모델명과 일련번호(Serial Number)로 조회할 수 있다.

분실·도난폰 구매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구매(에스크로) 서비스를 적용하고 있는 사이트에서 중고폰을 구입하는 것이 안전하다.

단말기 확인 후 대금 결제 처리를 할 수 있어 분실·도난폰으로 확인되면 해당 쇼핑몰 사이트에 요청해 구매 취소와 대금 환급 처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이용자에게 단말기 자급제도 주요 내용, 자급 단말기 구입 시 주의사항, 분실·도난 시 대처방안 등을 안내하는 단말기 자급제 홍보 포털 사이트(www.단말기자급제.한국)를 구축했다.

사이트는 자급제를 통한 단말기 구매시 주의사항으로 희망하는 통신사에서 사용가능한 단말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안내하고 있다. 기술방식, 통신사별 주파수 대역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중고폰 구입 시에는 분실·도난폰인지 확인한 후 구매해야 안전하다.

일반유통망에서 살 때에는 IMEI를 알고 있어야 하며 새로 출시되는 휴대폰은 내부 메뉴나 휴대폰 뒷면에 표기돼 있다.

국내외 제조사,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등의 사전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이달에는 중고폰, 재고폰 등을 중심으로 초기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급제용 단말기는 6∼7월 중 일부 물량이 공급되고, 하반기 출시 기종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자급제를 통해 구입한 단말기에 대해서도 요금할인 혜택을 부여하도록 이통사와 협의 중으로 이달 중 할인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단말기 자급제 시행으로 이통사의 대리점과 제조사 직영점, 유통업체, 온라인판매점 등 다양한 유통망이 등장하여 유통망간 경쟁을 촉진하고 중저가 단말기 등의 제조․유통이 활성화될 수 있어, 이용자의 단말기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은 이동통신재판매(MVNO), 선불요금제 등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됨으로써 이용자의 합리적 통신 소비를 유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