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 실시
2012-05-01 08:26
(사진제공=성남시청) |
이를 위해 재단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와 콘텐츠 공정거래 법률자문단을 구성하고, 변호사 3명을 관내 콘텐츠 공정거래 법률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자문단은 별도의 법무지원팀이 없는 중소 콘텐츠 기업의 사업자들에게 계약 체결 절차, 지적재산권 및 관련 법령 해석 등을 지원한다.
또 콘텐츠 계약서 및 약관 작성, 지식재산권 관리, 분쟁대응방안 등과 관련된 법률상담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법률 서비스를 희망 하는 콘텐츠 사업자는 성남산업진흥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