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임금체불, 대처법은?… 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해라

2012-04-25 08:49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늘어나는 아르바이트 인구에 비해 아르바이트생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는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인(www.albain.co.kr)이 지난 3월 대학생 90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알바생 34%가 ‘임금 체불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많은 알바생들이 ‘신고하기 어려울 것 같다’, ‘자세한 방법을 모른다’ 등을 이유로 도움을 청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알바생들의 억울한 피해를 줄이고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아르바이트 부당 대우에 대한 대처법을 소개한다.

◆부당 대우를 피하기 위한 첫 단계, 근로계약서 쓰기
우선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임금 체불 및 기타 부당 대우를 당했을 때 보상이 수월해진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업주,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로만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화되어 사업주는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한다. 이는 청소년에게도 해당되어 업주가 만 18세 미만 근로자와 계약을 맺을 때도 근로계약서를 교부,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만약 사업주가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고객센터에서 기타 진정신고서를 작성하면 신고 가능하다.

◆임금 지급 날짜를 미루며 돈을 주지 않는다면
아르바이트 임금 체불에 관해서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다. 진정서를 접수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주와 근로자를 불러 합의를 시도한다. 실패할 경우 소송으로 이어지는데 근로자는 근로감독관과의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게 된다. 진정서를 접수할 때 사업자 정보를 입력해야 하지만 전화 번호로도 신분 조회가 가능하다.

◆폭언, 성희롱 등의 부당 대우를 당했다면
알바생에 대한 부당 대우 중 임금 체불뿐만 아니라 폭언, 성희롱, 폭행 등도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온라인 접수를 통해 피해 사례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상담 받을 수 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더욱 유의하세요
갈수록 청소년 알바생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르바이트 관련 법규를 모르는 청소년들이 대부분이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만 15세 이상이 되어야 하지만 중학교 재학 중이거나 만 13세~14세 청소년들은 고용노동부 취직 인허증을 받은 경우 일할 수 있다. 청소년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청소년 중 15~17세는 1일 7시간, 18세 이상은 1일 8시간 근무 초과 시 50% 할증된 연장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일을 하다 다친 경우 산재보험법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도움이 필요할 때는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국번 없이 1388) 혹은 고용노동부에서 상담 가능하다.

알바인의 김형선 이사는 “연령대가 낮은 알바생들은 부당 대우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임금 체불 시 낮은 임금에 비해 시간과 노력이 아깝다는 생각에 결국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알바생의 적극적인 자세와 고용주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아르바이트 포털 업계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