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업계 "변액보험 수익률 왜곡한 금소연 고발"
2012-04-06 11:25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생명보험업계가 변액연금보험 실효수익률을 허위 비교한 금융소비자연맹에 대해 법적 대응방침을 시사했다.
생보협회 측은 6일 “변액연금에 대한 금소연의 왜곡된 비교분석으로 업계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에 큰 혼란이 초래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금소연은 지난 5일 ‘변액연금보험 비교정보’라는 제목의 ‘K-컨슈머리포트’ 제2호를 발표했다.
국내 주요 생보사가 판매 중인 변액연금상품 60개 가운데 6개를 제외한 나머지 상품의 실효수익률이 물가상승률(3.19%)에 미치지 못한다는 내용이었다.
생보협회 측은 이에 대해 “보험업법과 관련 감독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합리적 판단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또 “생보사의 영업에 피해를 주고 변액보험에 대한 신뢰성에 큰 손상을 입힌 명백히 잘못된 행위”라고 강조했다.
금소연은 앞서 생보협회 관계자들이 서울 적선동 연맹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변액보험상품의 단순 비교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으나 관련 자료 배포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보협회 측은 “지난달 15일 금소연을 방문해 변액보험은 투자 성과와 위험이 반영되는 상품으로 일반 제조업 상품과 같이 단순 비교하거나 순위를 비교할 경우 왜곡이 발생해 영업에 치명적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객관성이 결여되고 근거가 불명확한 자료 배포를 강행한 것은 선량한 보험소비자를 무시하고 생보업계의 정상적 영업에 큰 타격을 가한 행위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생보업계는 금소연이 발표 내용상의 오류를 인정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생보협회 측은 “금소연은 수익률을 오인한 가입자들이 해약을 시도하는 등 피해가 발생한다면 모든 법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금소연의 자료가 현행법을 위반했는지 검토한 후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