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벽보 무참히 훼손 2012-04-01 00:26 (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31일 서울 관악구 난곡동 일대 선거벽보가 훼손된채 방치돼있다.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벽보를 찢거나 더럽히고, 낙서를 하거나 떼어버리는 등 훼손할 경우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timeid@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