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수강료 대폭 인상…자동차운전전문학원 '담합' 적발

2012-03-19 11:56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지역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수강료를 담합한 녹천학원 등 7개 자동차운전전문학원과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서울특별시협회(이하 서울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억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각 업체별 과징금은 성산자동차운전전문학원 4억700만원, 노원자동차운전전문학원 3억6300만원, 양재자동차운전전문학원 2억4700만원, 서울자동차운전전문학원 2억2500만원, 녹천자동차운전전문학원 2억1500만원, 삼일자동차운전전문학원 2억800만원, (주)창동자동차학원 1억76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7개 운전학원 및 서울협회 관계자들은 지난해 5월 16일 서울 서초구 음식점에서 모임을 갖고, 같은해 6월 10일 이후 적용될 교육시간별 운전학원 수강료(검정료 포함) 수준을 논의했다.

이후 이들은 제1종 및 제2종 보통면허 기준 최소 의무교육시간인 8시간을 교육과정으로 하는 기본형의 경우 수강료를 47만원으로 결정하는 한편 교육시간이 15시간인 경우에는 59만원, 22시간인 경우는 76만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7개 운전학원은 모임에서 논의된 수강료 47만원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수강료를 서울경찰청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 이후 최초로 신고된 7개 학원의 수강료를 시간당 수강료(수강료총액/기능교육시간)로 계산하면 종전에 비해 평균 88.6%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간소화 이전 3만원에서 3만1400원이던 시간당 수강료가 담합을 통해 5만4600원에서 5만9500원으로 껑충 뛰어 최고 97.6%까지 인상된 곳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를 통해 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