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미디어렙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2012-03-16 20:12
(아주경제 황인성 기자) MBC가 16일 미디어랩법 5조2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MBC가 문제삼은 5조2항은 방송광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다. MBC는 해당법률이 "직업수행의 자유, 계약 체결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8년 구 방송법 제73조 5항에 내린 헌법불일치 판결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헌법소원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MBC가 문제삼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는 5월23일 설립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위탁하는 광고 외에는 방송광고를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