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동구 불법 선거조직 추가 확인

2012-03-12 17:49
광주동구 불법 선거조직 추가 확인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검찰이 광주 동구의 불법 선거조직을 추가로 확인했다.

12일 광주지검 공안부는 불법 사조직을 통해 민주통합당 경선인단을 모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광주 동구 모 여성회 지원2동 회장 배모(54ㆍ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배씨는 여성회와 별도로 지원 2동 경선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모바일 경선 투표인단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대책위 소속 인사들에게 2차례에 음식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자살한 전직 동장 등이 포함된 계림1동 비상대책 추진위원회(비대위)와 유사한 형태의 조직인 것으로 보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은 계림1동 비대위원 12명(1명 자살) 가운데 통장 4명, 위원은 아니지만 결성 등에 깊이 관여한 동구의회 남모 의원을 이미 구속했다.

검찰은 다른 동의 유사조직, 상부조직이 있는지 파악하는 한편 유태명 동구청장과 박주선 의원의 개입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