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약사법 개정안, 또 정족수 부족으로 처리 안돼

2012-03-03 10:06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의 편의점 판매 허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비롯해 58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처리하지 못했다.

법사위 산회 순간 새누리당은 5명, 민주통합당은 위원장을 포함해 2명만이 자리를 지켰다.

약사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처리되지 못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약사법 개정안을 처리해 법사위로 넘겼다.

그러나 법사위는 지난달 27일 전체회의에서도 의결정족수 부족을 이유로 개정안을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사실상 18대 국회 회기가 끝남에 따라 약사법 개정안은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