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상공회의소, 부천관내 청년층 취업지원에 앞장선다
2012-03-02 12:05
(아주경제 박승봉 기자)부천상공회의소(회장 장상빈)가 올 해도 부천관내 청년층의 취업 지원을 위해 힘쓰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고용노동부와 함께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부천관내 청년층의 취업과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에 앞장서 왔던 부천상공회의소는 2012년도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에도 운영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청년층을 위한 취업지원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은 청년실업 해소차원에서 실시되는 고용노동부의 정책사업으로 청년층 미취업자에게 중소기업 직장경력을 경험하게 하고 이를 통해 정규직으로의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청년고용촉진 지원사업이다.
인턴제 사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인턴생의 지원 자격은 학교를 졸업했거나 정상적 취업이 가능한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미취업자로,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에는 통산 고용보험 가입경력이 6개월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실업상태에 있는 학교 휴학생이나 고등학교 · 대학교 · 대학원의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 방송통신 · 사이버 · 야간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인턴제에 참여할 수 있다. 군복무를 마친 미취업자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에 따라 만 35세까지 참여가 가능하다.
그렇지만 인턴 신청일 이전에 인턴채용 예정기업에서 연수, 취업 또는 병역법에 의한 특례 근무한 사실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 당해기업으로의 인턴참여는 불가능하며,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현장실습에 참여해야 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인턴 참여가 제한된다. 이외에도 간호(조무)사, 이 · 미용사, 운전기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등의 면허 또는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면허와 자격을 요건으로 하는 직위로의 인턴참여는 제한된다.
인턴을 고용하기 원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포함)으로서 인턴 채용일 이전 1개월 이내 인위적인 감원 사실이 없는 5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어야 한다.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에 인턴을 선발하여 협력업체 등에서 인턴근무를 실시하는 경우 인턴이 근무하는 협력업체가 인턴지원 대상기업 요건에 해당한다면 인턴제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소비 ·향락업체, 인력파견 및 공급 업체, 노사분규 중이거나 임금체불 사실이 있는 사업장,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을 채용하는 보험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교습소에 관한 법률」 및「도로교통법」에 의한 학원이나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숙박 음식업종의 사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의 경우에는 참여가 제한된다. 또한 기존 인턴사업에 참가하여 인턴생을 고용한 후에 인턴관리협약을 미준수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향후 1년간 참여가 불가능하다.
지원규모는 인턴기간 중 약정한 임금의 50%(6개월 480만원 한도)를 최대 6개월(종업원수 100인이상 기업의 경우는 4개월)까지 매월 지원하게 되며, 특히 참여기업에서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에도 월 65만원의 지원금을 6개월간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청년층의 제조업체 생산현장 일자리 취업을 장려하는 취지에서 생산 분야 인턴취업자에 대해서는 1인당 200만원의 취업촉진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게 된다. 다만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6개월이 종료된 이후에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부천상공회의소는 연초에 관내 교육기관과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다. 부천상공회의소는 MOU를 통해 구인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역내 교육기관 우수졸업(예정)자의 취업을 지원하고, 각종 취업정보 제공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지역내 각 교육기관은 글로벌 시대에 기업이 필요로 하는 우수인력을 양성하여 부천상공회의소에 취업희망자의 수요를 파악하고 추천하는 등 졸업생의 현장실습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부천상공회의소에서는 올 한해 총 150여명의 구직자를 관내 중소기업에 취업시킬 계획을 갖고 있어 청년실업 해소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주목된다.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부천상공회의소 홈페이지(http://bucheoncci.korcham.net)의 공지사항에 올려져 있는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부천상공회의소에 제출하면 된다. 기업체의 경우에는 신청서와 확인서, 구인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함께 제출하면 되며, 인턴생의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부천상공회의소 천인기 사무국장은 “그 동안 부천상공회의소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에 참여한 인턴생 수료인원 전체가 성공적으로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성과를 거둔 것을 볼 때 청년취업인턴제는 우리 부천지역 청년층 실업문제 해소는 물론이고 부천관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채용토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밑거름이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하고, “올 해도 많은 기업체와 구직자 여러분들이 인턴제에 참여하여 일자리를 찾게 되길 바라며, 부천상공회의소에서도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부천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