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신청 받는다
2012-03-01 22:17
융자규모 846억원…이율 2.05% 저리융자<br/>신청기간 3월2~16일까지…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시는 한미 FTA 발효와 한중 FTA 협상 절차 등 계속되는 시장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해 1차산업진흥 재원조달을 위해 상반기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시에 지원되는 융자규모는 도 전체 1,692억원의 56.4%인 846억원이며 이율은 2.05% 저리융자금이다.
융자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내일부터 16일까지 15일간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신청을 하면 된다.
지원대상의 자격요건으로 도내 2개월 이상 거주한 농어가, 단체설립 후 3개월의 경과한 생산자단체 및 수출업체로 제한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 공기업 재직자, 농축수산림조합 등 생산자단체 및 금융기관 상근 임직원 등 기타 직업소득이 3,000만원이상 소득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융자신청자는 대출을 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사전 신용 상담을 하여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신청해야 한다” 며 “여러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협조와 함께 반드시 신청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