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매년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혜택 부여

2012-03-01 13:13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도지사 김문수)는 1일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모범이 되는 직장과 개인 359명을 '2012년 경기도 지방세 성실납세자'로 선정하고, 2일 성실납세직장인 광주시 소재 주성엔지니어링(주)으로 이중 76명을 초청하여 김문수 도지사가 직접 찾아가서 인증서를 수여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지방세 성실납세자로 선정되면, 도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와, 법인의 경우 2년간 세무조사 면제, 1회에 한하여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2010년 10월 7일 전국최초로 도금고인 농협 및 신한은행과 경기도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여신금리 우대(0.3%p이내), 수신금리 우대(0.1%p가산금리) 및 수수료감면(계좌이체등) 등의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이상 계속하여 해마다 납부건수가 3건 이상으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5년간을 소급하여 체납규모, 납세규모, 세목수, 납부실적, 기여도를 항목별로 종합평가하여 시장 군수가 후보자를 추천하고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에서 심의후 경기도지사가 성실납세자를 선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