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 비리' 이동선 경무국장, 2심도 실형
2012-02-09 15:21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서울고법 형사3부(최규홍 부장판사)는 9일 '건설현장식당(함바) 비리' 사건과 관련해 브로커 유상봉(66·구속기소)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동선(59)전 경찰청 경무국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3년6월, 추징금 79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벌금은 8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줄었다.
재판부는 "뇌물로 받은 돈이 7900만원으로 그 액수가 크고, 뇌물 명목도 건설현장의 이권다툼이나 고소 사건 해결에 관한 청탁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30년간 경찰공무원으로서 업무에 이바지한 점, 돈을 받은 사실을 전체적으로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유씨에게서 민원 청탁과 함께 4차례에 걸쳐 1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양성철(57) 전 광주지방경찰청장에 대해서는 1100만원 수수만 유죄로 인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1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