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진 민원발급 신청하세요.
2012-02-08 14:04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고양시(시장 최성)는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을 포함한 관내 전 지역에 대한 항공사진 민원발급을 8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1975년부터 1~2년 간격으로 촬영된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을 민원인들의 요청 시 발급하여 왔다. 하지만 경기도 제2청사까지 먼 거리 등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있어 고양시는 이를 해소하기위해 시 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항공영상을 공유하고자 확대 발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항공사진 제공 신청은 누구나 가능하며, 고양시청 도시계획과를 방문하거나 전화(☎ 031-8075-3092)로 공개가 가능한 항공사진인지 여부를 확인한 뒤 ‘공간정보 제공신청서’와 발급 수수료를 시청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발급 수수료는 경기도 제2청과 동일하게 A3(29cm×42cm) 사이즈로 장당 2만원이다.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과세, 건축물(토지) 보상, 각종 소송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시민들의 재산권행사를 위한 증빙서류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한, “각종 계획수립, 학술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