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W 부당거래' 12개 전·현직 증권사 사장 전원 무죄판결

2012-01-31 10:34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주식워런트증권(ELW) 부당거래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12개 전·현직 증권사 사장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한창훈 부장판사)는 31일 스캘퍼에게 전용선 등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최경수 현대증권 대표와 남삼현 이트레이드증권 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ELW 거래 과정에서 스캘퍼에게 증권사 내부 전산망을 제공하고 일반 투자자에 앞서 시세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정한 수단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12개 증권사 모두가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날“스캘퍼의 거래가 개인투자자들의 거래를 막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스캘퍼의 투자수익과 개인투자자들의 투자수익에도 상관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찰이 지적하는 전용선 제공 등 ‘부정한 수단’ 역시 이를 금지하는 명백한 법 규정이 없다”며 “또 검찰이 추가로 증거를 제시했지만 이를 근거로 판단을 뒤집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