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하도급대금 67억원 지급 조치

2012-01-30 12:00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자금 수요가 많은 설 명절을 앞두고 수도권 등 권역별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 결과 약 67억원의 하도급 대금이 적기에 지급토록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 하도급업자를 위해 설날 이전인 지난 5일부터 20일까지 약 12일 동안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운영 기간 동안 126건이 신고되었고, 이 가운데 54건을 처리해 약 67억원의 하도급대금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당사자 간의 의견차이 등으로 현재까지 처리되지 못한 72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공정위는 전했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하도급거래가 많은 대기업들로 하여금 하도급대금을 설날 이전에 집행하도록 요청해 현대차 1조 1800억원, 삼성 9100억원, 엘지 5000억원 등 약 3.7조원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설치 및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유도 등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명절 전후 자금난 완화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