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관내 전 어린이집 전방위 지원
2012-01-26 09:35
(사진제공=성남시청) |
시는 오는 3월부터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만0세~2세아에게 매월 평균 347,000원, 만 5세아에게는 매월 200,000원의 보육료를 지급키로 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계층의 경우 형평성을 고려해 0~35개월 미만 아동에게도 보육료를 지급해 연간 총 25억84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에 대한 지원도 대폭 늘어 올 1월부터 취사부 종사자 인건비, 교사 장기근속 수당, 복리후생비가 확대 지원된다.
교사의 장기근속 수당도 확대해 동일시설에서 1년~3년 재직한 반담당교사에게 추가로 월 3만원 수당을 지급하고, 만0세~4반 담임교사에게도 월 5만원의 근무환경개선비를 지급한다.
또 신설된 복리후생비는 정부지원어린이집 교직원에게는 월 3만원을, 민간 ·가정어린이집 교직원에게는 월 5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성남시 가족여성과 김제균 보육정책팀장은 “영·유아들에게 실제 ‘제2의 집’이나 마찬가지인 어린이집의 보육환경을 최상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 부모의 보육료 지원과 함께 교사의 처우 개선, 시설 운영비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