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감안 부가세 신고기한 2일 연장
2012-01-11 16:51
(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오는 25일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이 27일로 2일간 연장된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기한’ 중 설 연휴가 포함돼 있는 점을 감안해 오는 25일까지인 신고납부기한을 27일까지로 연장한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국세기본법 시행령은 금융회사의 휴무나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의 경우 신고납부마감 직전 5일 중 4일(1월21일~1월24일)이 설 연휴이고, 전자세금계산서의 국세청 전송기한 말일도 일요일(1월15일)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가세 최종신고납부기한을 27일로 2일 연장하는 것과 함께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전송기한도 15일에서 16일로 하루 연기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설 연휴로 실제 신고납부일수가 큰 폭으로 축소되어, 사업자들의 정상적인 세금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기한 연장을 통해 사업자나 세무대리인들이 부담없이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