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하이난항공, 애완견 총살로 500만원 피소
2012-01-10 16:28
항공사측 “규정 상 부득이한 선택” <br/>주인 “믿을 수 없다, 보상하라”
[출처=런민왕(人民網)] |
애완견의 주인인 항공 고객은 중국 하이난항공을 상대로 관리부실의 책임을 물어 베이징(北京) 차오양(朝陽)법원에 3만 7000 위안(한화 약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고소를 했다고 10일 베이징천바오(北京眞報)가 보도했다.
이 고객은 이달초 하이난 하이커우메이란(海口美蘭)공항에서 하이난 항공에 애완견 운송을 맡겼으나 운송과정 중 애완견이 우리를 빠져나갔다.
이후 항공사측은 비행기 연착을 일으킬 수 있는 애완동물에 대해서 총으로 사살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애완견을 총으로 쐈고 그 죽은 강아지를 주인에게 돌려보냈다.
애완견 주인이 항공사측에 항의하자 ‘규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애완견을 사살할 수 밖에 없었으며 항공사는 이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않는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고객은 “항공사측이 안전한 운송을 담당해야함에도 운임계약의 기본 의무를 어기고 손해를 입힌 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하이난 항공사를 상대로 약 3만7000 위안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주인은“하이난 항공측이 제공한 1분 가량의 영상에서 운송직원이 애완견 우리를 놓자마자 애완견이 뛰쳐나왔으며 직원 3명이 강아지를 잡으려 쫓아가는 모습을 보았다”며 “하지만 이후 강아지가 총에 맞기 까지의 영상이 없기 때문에 항공사의 설명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항공사측은 “강아지 우리 운송과정 중 문이 고장나 뛰어나온 것이지 고의로 강아지를 내보낸 것은 아니다”며 “당시 2대의 비행기가 출발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공항에 나온 강아지를 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