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계형 민생사범 등 955명 특별사면

2012-01-10 11:07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정부가 신년을 맞아 생계형 민생사범 등 955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실시한다. 이번 정부 들어 6번째 사면이다.

법무부는 10일 생계형 범죄를 범한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 등 955명에 대한 특별사면·감형·복권 실시 및 입찰참가제한 등 건설분야 행정제재 3742건을 오는 12일자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건설업체 3377건에 대한 영업정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을 해제하기로 했다. 이 중 대형 건설사에 대한 행정제재 129건도 포함됐다.

특히 조달청이 지난해 11월 공사금액 300억원 이상의 최저가 낙찰제 공사 입찰에서 관련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68개 건설사를 부정당업체로 지정해 공공공사 입찰을 금지했던 행정처분이 전면 해제된다.

단 건설사에 대한 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의 행정처분은 유효하다. 또 건설사의 민·형사상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제재 특별사면은 2000년, 2006년에 이어 3번째다.

한편 정부는 초범 또는 과실범으로 성폭력사범·강력사범 등을 제외한 수형자 중에서 형기의 3분의2 이상을 복역한 351명은 석방하고 형기의 반 이상을 복역한 189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하기로 했다.

또 성폭력사범 등에 해당하지 않은 가석방자 중 형기가 종료되지 않은 210명에 대해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기로 했다.

가족간의 갈등 속에서 우발적으로 형과 부모를 살해한 무기수 1명도 징역 20년으로 감형되고 소액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38명에 대해서도 집행이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