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광주시, 자동차세 선납 시 10% 공제

2012-01-09 13:28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주시가 자동차세 선납 시 10% 공제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로, 공제혜택은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 된 승용자동차에 제공되는 경감혜택(매년 5%씩 최고 50%까지 경감)과 중복 할인된다.

선납 이후 금년내에 차량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할 경우 해당일 이후의 세액은 환급된다.

선납을 희망하는 시민은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에서 신청 후 즉시 납부 가능하다.

한편 시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 모든 차량과 기존 연납신고 자동차에 대해 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