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종자산업 전문인력양성 기관 설립키로

2012-01-09 11:00
15일부터 '종자산업법' 시행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가 종자산업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품종육성, 종자 품질관리 등 전문가 양성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9일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는 15일부터 종자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정기적인 종자산업 육성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등 종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자산업법'이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종자산업법에 따르면 종자산업 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종자산업에 관한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2020년 종자 수출 2억달러 달성을 선도할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설립·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교육훈련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종자산업 전문인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 담겨있다. 종자산업의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추진 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돼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종자관련 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종자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오는 9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라며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제도적 기반으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국내 종자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