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달라지는 ‘금융’
2012-01-05 16:26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새해부터 보험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보험회사는 유족에게 사망자의 보험가입 사실과 관련 절차 등을 안내해준다. 일정 자격을 갖춘 무주택 서민은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일반 보금자리론보다 0.4%포인트 낮은 금리우대형 보금자리론을 지원받을 수 있다. 50cc 미만 이륜자동차도 의무적으로 이륜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다.
보험 계약자가 여러 보험사의 영업 실태를 비교해 고를 수 있도록 계약해지율, 보험금 지급거절비율, 보험금 불만족도가 공시된다.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유족에게 안내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보험협회가 금융위 심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사망자 정보를 요청하고 보험협회는 행안부로부터 받은 사망자 정보를 보험사에 제공, 보험사는 이를 유족에게 알릴 수 있게 된다.
‘보험료 지수’를 개편해 각 보험사의 보험료를 상세하게 비교할 수 있게 된다. 보험계약 시 전자서명을 허용키로 했다.
증권사가 챙기는 위탁매매수수료의 부과방식이 단순해지고 수수료 비교 공시도 강화된다.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인 투자일임상품도 일반 금융투자상품과 마찬가지로 투자목적, 투자경험, 재산상황 등을 확인해야 팔 수 있다.
대형 저축은행의 자본적정성 기준은 강화했다. 오는 7월부터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6%를 넘어야 안심할 수 있다. 현재는 5%만 넘으면 된다.
퇴출 여부를 가르는 적기시정조치의 BIS비율 기준도 대형 저축은행은 경영개선 명령(영업정지 조건)이 1%에서 1.5%로, 요구는 3%에서 4%로, 권고는 5%에서 6%로 높아진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2500만~4500만원인 무주택자는 85㎡ 이하 3억원 미만 주택을 장만할 때 0.4%포인트 낮은 우대금리를 적용한 보금자리론을 1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공급한도는 올해 1조5000억원이다.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에 대해 기준요율을 대폭 인하했다. 연 0.05%, 기타 대출에 대해 연 0.3%의 출연요율을 적용한다. 현행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대출 및 기타 대출은 각 0.125%, 0.26%의 출연요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