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가세 확정신고 554만명…'사후검증' 강화
2012-01-05 16:24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2011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받는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고대상자는 개인 497만명과 법인 57만명 등 총 554만명이며, 이들은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법인사업자와 지난 10월에 예정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2011년10월1일부터12월31일까지의 실적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국세청은 이번 부가세 확정 신고 후 부당환급(공제) 방지를 위해 사후검증을 대폭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경영애로기업과 재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정지원에 박차를 가하
실제로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경영애로기업, 폭설․한파 등으로 재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경영애로기업이나 모범납세자가 이달 20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환급금을 1월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신고참고자료 조기제공 등 신고편의도 대폭 강화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신고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종전 16일 이후에 제공하던 전자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매입내역을 오는 12일부터 제공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소득 전문직,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업종, 고가의 사치성 상품 판매업 등 세원노출 정도가 낮은 취약업종에 대한 현장정보 수집․분석을 강화해 부당환급(공제) 및 부당 과소신고를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성실신고 안내 등 신고 전 세무간섭을 없애고 신고 이후 각 유형별로 사후검증을 추진한 결과 부당환급(공제) 등 5394억 원을 추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