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면활성제 치명적 독성… 농약병 첨가제 정보 대책 시급

2012-01-05 16:27
계면활성제 치명적 독성… 농약병 첨가제 정보 대책 시급

(아주경제 김선향 기자) 세제와 비누, 농약에 첨가제로 쓰이는 계면활성제가 인체에 치명적 독성을 일으킨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됐다.

특히 연구팀은 상당수 '농약중독'이나 이에 따른 사망이 실제로는 계면활성제의 독성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놔 파장이 예상된다.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농약중독연구소 홍세용 교수팀은 지난 3년간 국내에서 제초제 등에 사용되는 계면활성제의 세포독성 여부를 조사하고, 농약중독으로 병원에서 치료받은 환자 107명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미국독성학회에서 발행하는 권위있는 국제학술지인 '임상독성학(Clinical Toxicology)' 1월호에 실렸다.

이번 논문을 보면 연구팀은 심장세포, 폐세포, 기타 섬유소세포 등을 대상으로 계면활성제의 세포막독성(membrane integrity)과 대사활성도(metabolic activity), 미토콘드리아 독성(mitochondrial activity), 총 단백 합성 능력(total protein synthesis rate) 등을 조사했다.

이 결과 계면활성제 중 SLES, LE-2S, LE-2 등은 중등도 독성(Mild toxicity)을 보였고, TN-20, LN-10, PE-61등은 심한 독성(Severe toxicity)이 관찰됐다.

또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제초제인 '글라이포세이트(glyphosate)' 중독 환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마신 계면활성제의 양이 8㎖를 넘으면 47%의 환자에서 저혈압 증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8㎖는 티수푼 1개 정도에 해당하는 양이다.

이와 함께 의식소실(39%), 호흡부전(30%), 신장기능손상(17%), 부정맥(10%) 등의 심각한 합병증이 계면활성제의 음독에서 비롯된 것으로 연구팀은 보고했다.

하지만 농약병이나 포장지 어디에도 첨가제에 대한 정보는 발견할 수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홍 교수의 지적이다.

또 계면활성제가 인체에 축적됐을 경우 체내 유전자 변형을 일으킬 수 있고, 이게 반복되다 보면 암이나 만성적인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연구팀은 경고했다.